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안녕하세요. 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대상자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우선 노령 연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988년 이후 생겨난 국민연금 제도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입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생겨난 연금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내용이자 본론인, 2020년 올해에 달라진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우선 지난해까지 소득하위 20%까지 기초 노령연금의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지급 받았고, 20% 이상~ 70% 미만인 대상자 분들께는 최대 25만 3750원까지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관련 법 개정으로 소득 하위 40%까지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 비율을 70%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올해 약 160만명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대상자 분들이 최대 5만원까지 더 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연금 및 개인연금 대상자분들 중 정부가 지정한 소득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순수하게 본인과 배우자만의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하며 자녀나 친척 등의 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금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주택이나 금융자산은 일정금액의 기본 공제와 부채를 뺀 후, 연 4%를 소득환산률로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을 보자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40%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이며,

최대 25만 4760원을 지급받는 70% 이하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입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 연금 종류가 있지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연금 소득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초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2020년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

기초 노령 연금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 하위 기준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관활의 주민센터에서도 노령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노령연금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기관들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 ☎ 129

국민연금공단 :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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