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신청서류 대상 알아보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신청서류 대상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신청서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6월부터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 또는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또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신청서류, 대상에 해당되는지까지 정보를 전해보려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18일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는데요.

 

 

 

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 월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다가올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covid19.ei.go.kr

신청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액수는 총 150만원이고 총 2회에 걸쳐 수령할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후에는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 예정이고, 7월 중 추가예산이 집행된다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내역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 증빙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자신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기위한 조건은 코로나 영향을 받아 올 3~4월 동안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비교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소득 또는 19년 12월과 20년 1월 사이와 19년 3월과 4월 사이 중 하나를 택일해 본인이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되니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대상기간동안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다고 모두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7월 1일부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하니 잊지마시고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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