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적용시기

분양가 상한제란? 적용지역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비싼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은 상상이상인 수준으로 올라버렸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변의 아파트들까지 같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주변의 시세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생긴 것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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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택지비(토지비), 건축비를 합산하여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무차별적인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분양가에 일정 수준 제한선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을 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앙가 상한제는 2007년 처음 도입된 후 2015년 중단된 이후, 민간택지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국가,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는 택지를 뜻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이나 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개발 및 조성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도 마찬가지이며,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택지는 개인이나 민간 기업 등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를 말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 8개동을 비롯하여 서초구 4개동, 송파구 8개동, 강동구와 용산구 2개동 영등포구 1개동, 마포구, 성동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2020 부동산 전망이 어떠할지 궁금해지네요.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용산구: 한남, 보광
영등포구: 여의도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길, 둔촌
마포구: 아현
성동구: 성수동1가

 


이번 코로나19사태로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기간을 4월28일에서 7월28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추가로 연기된 만큼 정부는 대단지 조합원 총회를 5월이후로 미룰 것을 권하고 있으며 4월 28일까지 입주자 공고를 무리하게 진행했던 사업장에서는 시간을 벌수 있게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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