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란? 신청 자격
- 유용한정보
- 2020. 6. 14. 19:4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란? 신청 자격
안녕하세요. 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름이 아닌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제도에서 완화된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정), 소득기준 충족 여부(총자산자동차 검색 포함)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 증명서,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만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신청기간은 2020. 06. 08(월) 10:00 ~ 2020. 12. 31(목) 18:00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 2년 이후 2년 단위로 9번, 즉 20년간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는 만큼 큰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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