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소득 하위 70%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유용한정보
- 2020. 3. 30. 21:34
복지로 소득 하위 70%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일 코로나 19 충격에 대비한 9조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하위 70% 기준은 월소득,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세전금액 약 713만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 7652원 수준이 되구요.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이 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정부가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쳐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부의 소득 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능합니다.
※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나 F5(새로고침) 버튼을 누르다보면 접속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로 들어갑니다.
▼ 복지로 좌측 메뉴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입니다.
▼ 자가진단용 모의계산기의 모습입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다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서 긴급재난지원금 복지를 놓치지 마시기바랍니다. 이상 복지로 소득 하위 70% 계산하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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