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정보창고입니다. 오늘은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이번달부터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전염병 사태로 인해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분들, 또는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고용지원금에 대한 소식이 반가운 뉴스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고용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에 해당되는지까지 정보를 전해보려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 내용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달 18일부터 고용지원금 시행을 공지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전염병 사태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신청 홈페이지>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다가올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지원금은 총 150만원이고 총 2회에 걸쳐 수령할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후에는 2주 안으로 총 100만원이 지급 예정이고, 다음달 중으로 추가예산이 집행된다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서류
고용지원금 신청 서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도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도 해당 된다니 참고하시고요.
본인 사업을 직접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내역 등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해 증빙하면 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고용지원금 신청 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고용지원금의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받아 올 3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했어야 합니다.
기간은 지난해 평균소득이나 19년 12월과 20년 1월 사이와 19년 3월과 4월 사이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신청인이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기간동안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했다고 모든 신청자가 고용지원금을 받는건 아닙니다.
신청인들중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
고용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이번달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라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네요. 웹페이지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시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겠죠?
고용지원금 신청은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운영 중입니다. 신청인의 출생년도에 따라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은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혼자산다 한혜진불판 (0) | 2020.08.17 |
---|---|
테슬라 모델3 가격 보조금 한눈에 (0) | 2020.06.22 |
파산신청자격 (0) | 2020.06.20 |
신용정보 조회 (1) | 2020.06.18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이란? 신청 자격 (0) | 202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