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신청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정보창고입니다. 잠잠할 것 같던 감염병 사태가 잦아들 기세가 보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경제 활동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문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죠.

 


감염병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얼어붙은 경제상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의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유급휴업과 휴직,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인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업종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로 지정하며 특별 고용지원 업종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을 최장 3개월 동안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무급휴직 대상자들을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신청 대상


위에서 말씀드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대상자(프리랜서 등)는 특정 업종 코드가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고 고용 보엄이 가입된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업 없이도 무급 휴직 시행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직접 무급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14일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급휴직 지원금(무급휴직 정부지원금) 신청은 매월 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후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과(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을 위해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니 꼭 알아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확인해 주시고 신청방법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 재난 지원금과도 중복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시기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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